비자의 유형

 

가장 일반적인 학생 비자는 F-1입니다. 실전 기술 또는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입국하는 M-1 소지자, 후원 교환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J-1 비자 소지 학생들은 소수 입니다.

 

  한국에서의 절차

 

가까운 미국 교육 정보자문 센터에서 한국에서의 미국비자 신청절차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센터에서 실시하는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신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전 필요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를 센터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설명이 담긴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이러한 비자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전화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2003년 2월 15일부터, F, M, J 비자소지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시스템인 SEVIS가 가동되었습니다. 학생/교환 방문자 및 이들의 부양가족들이 F, M, J 비자 상태를 유지하려면, 미국 내 해당 학교 및 교환 프로그램에서 학생신분 증명서인 I-20와 교환 방문자 신분 증명서인 DS-2019를 SEVIS 양식을 이용해서 발급해줘야 하며 개개인을 SEVIS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합니다. 개개인 모두 바코드 고유번호가 찍힌 SEVIS 양식을 이용한 I-20 또는 DS-2019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SEVIS 웹사이트에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 안내(F1 또는 M1)

 

미국에 정규학업과정, 영어연수 또는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 유학비자를 처음 또는 갱신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유학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갱신하는 경우도 반드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날짜를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003-08-131-420,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에서 예약해야 합니다.비자 인터뷰날짜를 예약한 후 신청자들은 예약된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세요.

 

  비자신청시 필요 서류는?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를 빠짐없이 기입하여 내십시오.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서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I-20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 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I-20는 봉투에 봉인해 여권에 부착해 드립니다. 유학비자를 받으신 후, I-20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개봉하지 마십시오. 유학생들에 따르면 많은 금액의 유학경비를 환전 및 송금하려면, 한국내의 은행에 I-20 복사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I-20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SEVIS 비용은 홈페이지
www.fmjfee.com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I-20가 2004년 8월 31일 이후에 발급된 F1, M1 비자신청자의 경우)
- 이전에 다닌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 처음 유학 비자 신청자중 미국학교에서 요구한 경우, TOEFL, SAT, GRE, GMAT 등과 같은 교육기관 시험 성적. 적어도 유학 체류기간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서류.(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증명서 등)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나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 과학, 공과계열, 기타 첨단 기술 분야의 유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양식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크로바트(Adobe Acrobat) 3.x. 버전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며 최신 아크로바트 리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
-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유학비자 소지자의 여권과 비자의 깨끗한 사본.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중 유학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이미 상당기간 체류한 경우; 유학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정규 full-time 학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령 성적증면 등)를 영사과 심사관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DHL 일양(1588-0002;
www.ilyanglogis.com)이나 한진택배(1588-0011; 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사관 근처에도 DHL 일양과 한진택배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시 명심해야 할 주요사항

 

국과의 연계
미국 법 체제 하에서,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민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영사들에게 납득시키지 않으면 이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 올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과의 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는 고향,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직장, 가족, 재정상황, 소유 또는 물려받을 부동산, 투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향후 직장, 가족 및 기타 대인관계, 교육 목적, 성적, 장기 계획, 한국에서의 직업 전망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비자 인터뷰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실시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비자 인터뷰에 앞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영어로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인터뷰 시에 부모 또는 가족을 동반해서는 안 됩니다. 영사는 가족이 아닌 비자신청자 본인을 인터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을 대변할 수 없다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학문 분야
입학허가를 받은 학문분야와 본인의 향후 직업 계획과 어떤 식으로 적합한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내의 특정 분야에서 유학을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민이 아닌 학업이 목적이라는 점을 미국 영사에게 제대로 납득시킬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유학이 향후 한국에서 갖게 될 직업과 어떤 연계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 명료
비자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영사들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영사들은 인터뷰 시 최초 1, 2분 사이에 받은 인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주는 인상이 비자 인터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영사의 질문에 간결하고 요점 있게 답변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인터뷰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눈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문의 설명은 빨리 읽거나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2-3분 정도의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에 똑같지는 않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거나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 이민자로 남아있는 국가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 입국비자를 받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들 국가의 비자신청자들은 향후 이민자로 미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 유학 이후 자신들의 나라에서의 일자리 기회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보증 서류
미국 대학, 한국 대학, 고용주, 한국 정부 등에서 유학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이러한 재정지원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의 잔고 증명서만으로 충분한 재정상태를 입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정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고용계약, 고용주의 편지, 세금 서류, 월급명세서 또는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은행의 잔고 증명서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잔고 증명서는 신뢰할 수 있고, 컴퓨터로 작성한, 일반적인 형태의 월별 은행거래 실적이 나와있는 증명서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미국 유학의 주요 목적은 공부이어야 하며, 졸업이전 또는 이후에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없어야 합니다. 유학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미국에서의 유학이라는 주요 목적을 마치기 위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 올 계획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이 거절된 경우 어떻게?

 

비자발급이 거절된 경우, 비자발급 담당 직원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줍니다. 학생비자가 거절되는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이유는 재정 상황이 불충분하거나 미국 이민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 발급 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국 교육정보 자문 센터 또는 유학을 걔획하고 있는 미국 대학에 2차 비자 인터뷰와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쨰 비자 신청 시에 비자발급 심사관의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자 인터뷰시 필기를 해두었다가 이 내용을 차후 인터뷰에서의 답변과 비교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